4월1일부터 가주판매세 1% 올라.
캘리포니아주 판매세가 인상되기 전에 꼭 필요한 물건을 미리 구입해두려는 주민들로 주말 상점가가 모처럼 붐빌 것으로 전망된다.
가주 판매세는 오는 4월1일(수)부터 1%가 인상된다. 1일부터 판매세가 오른다 해도 값싼 생필품들의 가격엔 큰 변화가 없지만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이른바 ‘빅 아이템’들은 사정이 다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세율상향조정에 따른 소비자 부담은 대당 1,000달러를 넘나든다.
전자제품점들과 자동차 딜러샵 등은 27일~29일이 3월의 ‘마지막 주말’이라는 점을 강조해가며 대대적인 광고 및 판촉 전을 펼치고 있다. 판매세가 오르기 전에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요즘같은 불경기에 한푼이라도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객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가주지역의 1% 세금인상안은 지난 2월 20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으며 내달 1일부터 효력을 발생, 2011년 7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오는 5월19일 선거에서 주민발의안(프로포지션 1A)이 통과 될경우 2012년 7월 1일까지로 시한이 연장된다.
판매세 인상에 따라 북가주지역 카운티별 판매세는 알라메다 9.75%, 콘트라코스타 9.25%, 프레즈노 8.975%, 마린 9%, 나파 8.75%, 새크라멘토 8.75%, 샌프란시스코 9.5%, 산마테오 9.25%, 산타클라라 9.25%, 소노마 9%로 각각 올라간다.
그러나 새로운 판매세율이 발효된 후에도 4월 이전에 구입한 물품을 환불할 경우에는 판매시점을 기준으로 한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주정부가 배부한 특별통지서에 의하면 이번 세금인상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4월 이전 체결된 고정가격 계약(Fixed-price contract) 또는 임대(lease)에 한하며, 임의적 계약파기가 불가능하고 계약서 내 세금 비율에 대한 규정이 명시된 경우로 제한된다. (세무 및 세금규정 7261(g), 7262(f).
판매세 인상에 이어 가주 차량운행 허가료(Car license fee) 또한 오는 5월 19일부터 기존 0.65%(차량 가격 기준)에서 1.15%로 올라 가격이 2만5,000달러인 차량의 경우 운행허가료는 163달러에서 288달러로 오르게 된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