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적발 카메라도 설치
2009-03-27 (금) 12:00:00
내년 1월부터 시카고 메트로지역 운영법안 상정
시카고 일원에 과속 차량 적발 카메라를 설치하는 법안이 일리노이주 상원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6개 카운티와 일리노이주 남부 세인트 루이스 인근 2개의 카운티내 주요 교차로에 카메라를 설치, 적발되는 차량 운전자에게 100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카메라에 적발돼 부과되는 벌금 티켓은 받더라도 법원에 출두할 필요 없이 벌금만 납부하면 되며 1년에 3번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현행 교통법상의 과속규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을 발의한 테리 링크 주상원의원(민주, 버논 힐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론자들은 주정부가 돈을 긁어모으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데일리 시장, 제시 화이트 주총무처 장관 등 고위관리들과 상당수 의원들이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은 주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입법, 발효된다.
과속차량 적발 카메라는 현재 아이오와 등 9개주에서 운용되고 있는데, 고속도로에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