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남미에서 생산한 의류를 남가주에 있는 업체들에 도매로 팔고 있는데 판매대금 수금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의류를 구입해 간 도매업체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고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캘리포니아주 법상 승소한 쪽이 무조건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계약서에 계약을 위반한 쪽이 이긴 상대편의 변호사 비용을 물어 주어야한다는 조항이 있거나 아니면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법 항목상(예를 들어 인권보호법이나 노동법 등)에 변호사 비용을 이긴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물건을 파실 경우 구매자가 구입 오더를 보내고 판매자는 인보인스를 보냅니다. 또 수출입하는 물건일 경우 물건이 출항지를 떠나면 선적 서류를 구매자에게 보냅니다. 이런 서류 중 한 가지라도 이기는 쪽이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 현실상 고소했다고 반드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금과 관련된 민사 사건들이 재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단 고소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 대다수가 서로 타협해 해결을 봅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민사소송의 90%가 재판 전에 서로 타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타협을 할 경우 대부분은 서로가 변호사 비용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타협 동의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판 비용은 절감할 수 있더라도 결국 변호사 비용은 못 받고 해결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꼭 받겠다고 재판에 갔다가 만약 질 경우에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하니까 도박을 하는 셈이죠.
물론 차용증을 제대로 받고 돈을 빌려준 경우나 결함이 없는 물건을 팔고 돈을 못 받은 경우처럼 100% 명백한 사건이라면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고는 해결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쳐 재판장에 가지 않고 타협하면서도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긁어서 부스럼나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물건을 대량으로 팔았을 때 불량품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아무리 명백한 케이스라도 재판을 통해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배심원 재판일 경우 예전에 O J 심슨 재판처럼 배심원들이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평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구매자가 판매자보다 돈을 갚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구매 오더에 변호사 비용 조항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인보이스에 변호사 비용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나중에 수금 문제로 고소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유리합니다.
의류를 취급하는 계약이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이건 변호사 비용 외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만약 분쟁이 날 경우 법원에 가 고소하지 않고 중재소나 해결소에 가 해결할 수 있냐는 걸 명시하는 주선이나 중재 조항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보통 고소를 신청하고 재판을 하는데 1년이 걸리는 반면 중재는 보통 6개월 정도 걸리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 고려를 해 볼만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에서 쓰는 매매 계약서에 보면 중재 조항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 옆에 이니셜을 표기해야만 그 조항이 효과가 있습니다.
서류에 들어가 있더라도 계약하는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이니셜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는 무효입니다.
또 중재 조항은 대문자로 선명하고 폰트 사이즈도 굵직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분쟁이 났을 때 주민들이 법원에 갈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항목이므로 함부로 포기할 수 없도록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린다 정 Valensi Rose PLC (310) 277-8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