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공공장소 흡연 금지법을 제정한 헤이워드 시에서 본격적인 거리단속에 들어갔다.
흡연금지구역으로는 음식점과 술집 앞 반경 20피트는 물론 주차장과 인도, 공원, 운동장, 놀이터 등 모든 공공장소가 해당되며 각종 건물 입구와 창문, 통풍구 근처도 흡연금지구역에 포함된다.
흡연단속에 나선 헤이워드 경찰국 스티브 브라운 경감은 19일(목) 오후에만 4명에게 경고, 6명에게 50달러 위반티켓을 발부했으며 5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프랜 데이빗 시정담당관 보좌는 법규는 작년에 통과됐으나 지금까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단속활동이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흡연위반 티켓은 주차위반과 마찬기지로 법정 항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시내 음식점과 술집들은 업소 앞에서 수명의 경찰들이 흡연자를 체포해가는 광경이 벌어지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B스트릿상에 위치한 맥주집‘비스트로’의 빅 크레일 사장은 지난 수요일 경찰이 업소 앞에서 흡연자를 체포하는 광경을 목격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흡연을 하기 때문에 한동안 영업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