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상황’대처요령
2009-03-24 (화) 12:00:00
트리뷴지 소개, 주택차압·실직등
요즘처럼 불황이 계속될 때는 주택차압이나 실직, 전기ㆍ개스 등과 같은 각종 에너지 공급 중단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 다음은 23일자 시카고 트리뷴지가 권장하는 최악의 상황(worst-case scenario)에 대처하는 요령이다.
■주택차압
▶주검찰청 산하 ‘주택소유주를 위한 비상전화’(Homeowners Referral Helpline)인 1-866-544-7151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한다. ▶해결을 위해 은행 및 융자 업체 관계자들과 접촉하기 전 매달 수입, 지출, 부채 정도 등 모든 자료를 확실히 준비한다. ▶전문가들에겐 가급적 빨리 연락한다. 오래 기다릴수록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해결방안도 줄어든다.
▶차압 여부를 언제, 누구로부터 통보받았고 어떻게 답변했는지 등 모든 대화 및 대처 과정에 대한 시간, 날짜를 기록해 둔다.
■세 들어 있는 주택ㆍ건물주가 차압당했을 때
▶차압 건이 마무리되려면 대개 9개월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엔 살 수 있으니 너무 혼란스러워 하지 않는다. ▶차압여부를 확인하려면 ‘cookcountyassessor.com/info/startres.asp에 접속하면 된다. ▶렌트비는 계속 낸다. ▶필요한 수리 공사를 요청했는데 집, 혹은 건물주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311에 전화를 건다. ▶세리프로부터 퇴거 명령이 날아오면 일단 세리프에 건화를 걸어 현재 거주하고 있음을 분명히 설명한 후 다른 방안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세리프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으면 911로 신고한다.
■실직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끊겼을 때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한다. ▶실직자를 위한 혜택을 요청한다. 웹사이트 www.ides.state.il.us를 방문하면 된다. ▶부인 등 다른 가족의 명의로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한다.(문의: 800-226-0768) ▶푸드 스탬프나 현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800-843-6154, 또는 www.dhs.state.il.us서 확인 가능) ▶곧 바로 다른 직업을 알아본다.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 혼자만의 고통이 아님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