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팔때 엄지지문 공증
2009-03-23 (월) 12:00:00
쿡카운티, 6월 1일부터 관련 법안 발효
실소유주 증명·사기방지 목적
앞으로 쿡카운티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들은 주택을 판매할 때 반드시 지문을 통해 신분을 증명하도록 규정돼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일리노이주의회에서 통과돼 오는 6월 1일부터 발효되는‘일리노이 공증법안’(Illinois Notary Public Act)은 쿡카운티내 주택 소유주들의 경우 1~4유닛 규모의 주택 판매시 반드시 오른쪽 엄지 지문을 공증받은 서류를 첨부, 자신이 주택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신분 증명 절차로 활용되던 운전면허증, 일리이주 신분증(State ID) 역시 아울러 신분증명 조건으로 이용된다. 주의회가 ‘지문 등록’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입법한 이유는 주택 거래 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기 방지 및 소유권 이전절차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실제 주택 거래 도중 제3자가 주택 소유주의 서명을 도용, 주택을 팔고 돈을 챙기는 사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일리노이 한인부동산인협회 윤정석 이사장은 이 법안은 부동산이나 융자 기관이 아닌 공증관련 기관에서 추진한 법안이다. 주택 거래시 신분 증명 절차를 확실히 함으로써 주택 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기존에는 신분증, 서명 등만을 통해 소유주의 신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서명이나 신분증이 도용되거나 위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택 소유가 이전될 때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물론 드물긴 하지만 주택소유주와 친분이 있는 공증인들이 필요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위 안면만 보고 공증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행위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지문 규정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선 지문을 공증 받는데 드는 비용이 25달러인데다 한번 공증된 지문은 7년 동안만 유효하다. 또한 주민들의 지문이 불필요하게 기록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