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번호 통한 소득 보고 주목
2009-03-16 (월) 12:00:00
이민개혁안 다시 고개들며 관심
이민 단속도 있어 한인들은 관망세
경제 살리기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 분야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서류 미비자들도 소득 신고 의무를 다함으로써 나중에 신분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 개인 납세자 번호(ITIN)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각종 정부혜택에선 제외되지만 17세 미만 대상 세금환급(1인당 약 1,000달러)을 받을 수 있다. 또한 ITIN 소득세 신고시 가장 큰 혜택은 불법체류자 사면 정책이 시행되면 가장 중요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에 세금보고를 했던 불체자들 중 일부에 대한 이민당국의 단속 사례가 나타나면서 시카고 지역 한인들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상태다.
미주 한인공인회계사 총연합회의 서원부 회장은 “17세 미만의 자녀들을 둔 서류미비자들의 경우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ITIN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한인 분들이 매년 계시다”며 “2~3년 전에는 한창 이민 개혁 얘기가 나오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가짜 소셜 번호를 통해 세금 환급도 받고 나중에 불체자 사면 때를 위한 기록을 남기려던 히스패닉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한인 분들은 신중하게 올해 이민법 관련 사안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지난 2007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에만 납세자 번호를 받은 개인은 176만8902명이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150만명)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2008년 들어서 납세자 번호 신청자가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2~3년 전 연방의회가 세금을 낸 불체자에게 영주권 신청기회를 주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납세자 번호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가 법안 통과가 무산됐던 사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최근의 추세는 확실한 이민 정책 변화가 결정될 때까지 세금을 기다렸다 내겠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소득세는 여러해 분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 번호(ITIN)로 소득을 신고하려면 국세청 양식(W-7)을 포함해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효한 여권과 신분증 2개를 공증 받아야 하며 ITIN 소득세 신고는 사회보장세 15.3%를 포함해 약 20% 수준이다. <이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