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시 재활용품 무단수거 금지
2009-03-09 (월) 12:00:00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도시내 일반 쓰레기통에서 재활용품을 무단수거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건당 최고 1,00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법원 금지명령을 청구한 SF시 쓰레기 수거업체, ‘선셋 스캐빈저’는 최근 늘어나는 실업자와 철제 가격 상승으로 재활용품 무단수거자들이 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길에 흩어진 쓰레기와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선셋 스캐빈저’의 로버트 리드 대변인은 무단수거자들이 가로채는 재활용품 가격은 연간 200~500만달러에 달하며 이로 인한 손실로 결국에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쓰레기수거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