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업무가 각각 출국 당시 관할 (지)청과 서울청에서 분리 처리되면서 발생해온 불편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반업무를 모두 출국 당시 관할(지)청에서 통합 처리토록 하는 개선안이 시행된다.
새로운 방침에 따르면 해외거주 참전유공자 업무는 오는 4월 1일부터 신규 등록자부터 출국 당시 지(방)청에서 처리하되 3월 31일 이전 기 등록자의 업무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출국 당시 관할 보훈지(방)청으로 업무 이관이 완료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신규등록 신청자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 참전입증서류 1부, 참전유공자신상신고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그리고 반명함판(3x4cm) 사진 1매를 출국 당시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보상과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사망, 국적상실, 성명, 주소, 그리고 군기록 변동 등을 신고하는 신상변동신고는 신상변동신고서, 신상변동 사유별 첨부서류를 출국 당시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보상과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등록신청서 및 신상변동신고서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전자민원(서식)란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하면 된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