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 불이행으로 차압소송, 사태 해결 어려움
뉴저지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최대 규모의 한인상가인 ‘파인 플라자’가 차압소송에 휘말려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버겐 카운티 해켄색 법원 기록에 따르면 파인 플라자의 모회사인 한인 부동산 업체 ‘파크레인’사는 지난해 10월 주 채권은행인 오리타니 세이빙스 뱅크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파인플라자’ 빌딩(7 Broad Ave. Palisades Park)에 대한 차압소송을 당했다.
또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오리타니 뱅크가 요청한 법정 대리인(receiver)이 지정돼 현재 전체 건물운영은 물론 입주 점포들에 대한 모든 빌딩업무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법정 대리인 임명은 본격적인 차압절차가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오리타니 뱅크 측과 진행될 재판에서 승소하지 못하거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될 경우 자칫 경매를 통한 매각절차를 밟게 된다.
파크레인사는 한인 투자자 4명으로 구성돼 있는 부동산 관리회사로 차압소송이 제기된 후 그간 매각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매매가격 문제로 매매 성사가 늦어지면서 끝내 이번 사태를 맞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투자자들 사이에 재정관리 문제를 놓고 소송이 벌어지면서 회생방안을 찾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파크레인사의 한 관계자는 “골 깊은 불경기로 빌딩 운영이 난항에 부딪히면서 불가피하게 차압소송을 당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현재 매각을 통한 해법을 찾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급랭으로 매입 제안가격이 좋지 않은데다 투자자들 사이에 송사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파크레인사는 파인 플라자를 신축하면서 빌딩을 담보로, 지난 2007년 오리타니 뱅크로부터 연리 7%로 1,035만달러를 대출받았으며 지난 2008년 6월부터 대출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07년 설립된 파인 플라자는 지상 4층, 지하 3층짜리 건물로 연 건평이 약 10만스퀘어피트에 달하며 현재 은행, 약국, 보석가게, 화원, 제과점, 학원, 병원 등 10개 점포가 입주해 있다.
<김노열·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