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범칙금도 납세자가 부담
2009-02-12 (목) 12:00:00
CTA버스, 레드라잇카메라 적발건수 급증세
시카고시가 설치 지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적신호 주행 차량 단속 카메라(red light camera)에 적발되는 시카고 대중교통국(CTA) 버스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에게 부과되는 100달러의 벌금이 버스 운전자가 아니라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데 있다.
시카고시 교통국에 따르면, 2008년 한해동안 CTA 버스가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어가다 도심 및 외곽 곳곳에 세워진 레드 라이트 카메라에 찍혀 100달러짜리 벌금 티켓을 받은 경우는 1,194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7년의 641건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깝게 급증한 것이다. 또한 작년에 CTA를 제외한 Pace등 다른 버스들이 레드 라잇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도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신호를 위반한 대중교통 차량에 부여되는 벌금이 납세자들에 의해 지급돼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CTA의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교통국은 교통신호 위반 운전자가 벌금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국에서 대신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교통국 운영자금의 원천이 되는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벌금이 충당되는 셈이다.
관계 규정의 변경은 레드 라잇 카메라의 설치가 늘자 운전에 부담을 느낀 버스 운전자 노동조합이 관계당국에 관련 규정 변경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스 운전자들 못지 않게 레드 라잇 카메라에 시달리는 납세자들이 대중교통기관 소속 직원들의 교통위반으로 인한 벌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시카고시 세수국은 2008년동안 총 57만9,560건의 적신호 주행금지 위반 벌금 티켓을 발부해 4,480만달러의 벌금을 거뒀다. <이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