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어 법무사반 ‘마지막 강좌’ 오픈

2009-02-0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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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시픽 법과대학

산호세 지역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며 한인들에게 법률전문가의 길을 열어줬던 퍼시픽 법과대학의 한국어 법무사 반이 폐지될 전망이다.

3일 퍼시픽 법과대학의 하워드 리 교수에 따르면 최근 퍼시픽 법과대학이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의 승인을 받아 4년제 법과대학으로 정식 승격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개강하게 되는 한국어 법무사 반이 퍼시픽 법과대학이 운영하는 마지막 한국어 법무사 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리 교수는 그동안 한국어 법무사반이 한인들에게 법률 전문가의 길로 인도하는데 큰 공헌을 해 왔으나 퍼시픽 법과대학이 4년제 로스쿨로 정식 출발하면서 한국어 법무사 반에 대한 마지막 강좌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워드 리 교수는 법무사는 한국인들 특히 이민1세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 문제와 제대로 된 정보 부족으로 이런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한국어로 설명하고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법무사반 개설하게 됐었다면서 그동안 한국어 법무사반을 통해 많은 분들을 전문직에 입문케 만든 것이 큰 보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리 교수는 마지막 강좌를 북가주지역에서 열게 된 것과 관련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강하지 못했던 분들이 한국어 법무사반이 폐지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수강기회를 요청해와 마지막 강좌를 산호세 지역에서 갖기로 했다면서 이번을 끝으로 더 이상 한국어로 진행하는 법무사 반을 수강할 기회가 없어지니 마지막 강좌를 절대로 지나치지 말라고 강조했다.

현재 퍼시픽 법과대학의 한국어 법무사 반은 가정법, 상법, 파산법, 이민법과 공증사 과정을 수료하게 되며 학교에서 수여하는 수료증으로 카운티에 등록한 후 관련업계에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나이문제나 언어문제 등으로 취업이 곤란한 사람들은 별도로 LDA(Legal Documents Assistant)의 과정을 수강하고 규정된 본드를 구입하면 자신의 책임하에 이민 컨설턴트 또는 법률서비스 사무실을 개업할 수도 있다.

이번 강좌는 오는 14일부터 시작 4개월간에 걸쳐 진행되며 수업은 매주 토요일 아침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오는 10일부터 등록을 받는다.
문의:(888)921-8899

<이광희 기자> k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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