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항한미노인회 회장후보 등록무효

2009-02-02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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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정제화, 전명선씨 자격없다

상항한미노인회 회장후보 등록무효

왼쪽에서 두번째가 이날 후보등록한 정제화 전 12대 노인회장이고 세번째는 전명선 자문위원(회장 후보)측 부회장으로 등록한 김동수 현 노인회 부회장. 왼쪽첫번째부터 시계방향으로 다섯번째가 박병호 선거관리위원장이다.

개정된 노인회 회칙관련 불씨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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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상항한미노인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정제화, 전명선씨가 2일 후보등록을 마쳤으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병호)는 회칙에 따라 두 분 모두 후보자격이 없다며 등록 무효방침을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제화(전 12대 노인회장)씨는 14대 김인주 전 노인회장 당시인 2001년 5월19일 노인회에서 징계(제명)처분을 받았으며 현 17대 최봉준 회장에 의해 2007년 5월26일 복권이 됐지만 2007년 11월23일 개정된 노인회 회칙의 선거관리규정 8조(징계 받은 후 복권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후보등록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회 이사직을 수행한 적이 없는 전명선 현 노인회 자문위원도 개정 노인회 회칙 11조(회장과 부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이사직을 1년 이상 역임해야한다)를 충족시키지 못했기에 후보등록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전명선씨는 직접 한인회관에 나오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후보등록을 했다.

이날 노인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정제화, 전명선씨를 등록 무효시킨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일(토) 노인회장 선거를 재공고 할 방침이며 13일(금)까지 후보등록을 받은 후 14일(토)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한편, 정제화 전 12대 노인회장은“선거관리위원회와 현 노인회 집행부가 주장하는 노인회 회칙은 노인회 회원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개정된 회칙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2007년 11월 23일 개정되기 전 회칙에는 징계에서 복권된 자가 2년동안 회장에 입후보 할 수 없다는 규정이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며 자신의 회장후보등록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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