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BC소송료 저렴해진다

2009-01-3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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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없어 재판 못하는 사례 줄 듯

앞으로 BC주에서 소송을 위해 드는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왈리 오팔(Oppal) BC법무장관은 소송 관련 비용이 너무 높아 주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제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팔 장관은 수임료가 낮아지면 법조계로부터 원성을 듣겠지만 이들도 결국 양보해야 한다며 소송비 인하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르면 올 여름 전까지 새로운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료 인하에 찬성하는 피터 리치(Ritchie) 변호사는 2006년 3월 퀸 오브 더 노스(Queen of the North) 페리 침몰사고로 유일하게 숨진 희생자 자녀가 주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 했으나 재판 착수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재판을 포기하고 주정부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해야 했다며 현행 법률 체계가 비현실적이라는 뜻을 밝혔다.

리치 변호사는 소송 기간을 약 한 달로 계산하고 이 기간동안 법정 사용료로 1만5,000 달러, 배심원비로 2만5,000 달러, 그리고 증인을 소환하는 데 드는 최고 2만 달러까지 모두 합하면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최소 5만 5,000 달러가 필요하다며 비슷한 종류의 소송을 제기하는 데 이웃 알버타주에서는 800 달러, 온타리오주 에서는 645 달러, 그리고 사스카치원주에서는 최고 3,000 달러가 드는 반면 BC주는 너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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