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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직원채용 인터뷰 때 주의할 점

2009-02-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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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고용주들이 사전지식 없이 금지되는 질문을 인터뷰 때 함으로써 후일 소송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문화적 차이로 호의상 물어본 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직원 인터뷰 때 금지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주 균등 고용법(CA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업무에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하여 직장 응시자를 인터뷰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항목이란 인종, 종교문제, 피부색깔, 정신적·신체적 장애, 건강조건, 국적, 결혼여부, 성별, 나이, 동성애 여부 등이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 보자.

“당신은 결혼하였으며 아이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부적절하다. 이것은 응시자의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일 뿐 아니라 결혼여부에 관한 차별적 질문도 된다.

이와 같은 질문 대신에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즉 “지금 오퍼하는 포지션이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데 어떤 이유든 주말에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예로 다음과 같은 질문은 부적절하다.

“당신의 건강이 1에서 10까지 따지면 어느 수준에 속하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이것은 채용자에 대한 건강조건을 기준으로 채용을 결정하려는 것이므로 부적절하다.

가주 균등 고용법은 채용하기 전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신체검사하는 것 및 문의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채용하기 전 신체적 불구의 증상 및 심한 정도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도 안 된다.


다만 응시자가 불구 때문에 특수시설을 요구하면 이에 답변을 할 수 있다. 또한 일에 관련된 어떤 기능을 행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은 괜찮다. 일단 채용이 되고 일을 시작하기 전 직업에 필요하고 모든 같은 직종의 채용자가 신체검사를 필요로 한다면 해도 좋다.

또한 “몇년도에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였는가”라는 질문도 교육수준을 알아보기보다는 나이를 알아보려는 듯한 질문으로 부적절하다. 작업이 특정한 나이를 요구할 경우는 물어볼 수도 있다.

이름을 문의할 때 이름 변경 여부를 묻거나 이름이 법적으로 바뀌었는데도 원래 이름을 묻는 것은 안된다. 또한 결혼하기 전 maiden 이름을 묻는 것도 안 된다.

사는 집이 렌트인지 소유인지 묻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주소를 묻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인터뷰 때 중요한 것은 참고인이다. 참고인에게 문의해야 하는 법적인 강제 규정은 없지만 후일 사고가 있을 경우(즉 negligent hiring) 참고인에게 문의했다는 것은 고용주에게 어느 정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 참고인 중에 특정 인종을 거론한다든지 하면 법에 위반이 된다.

응시자의 취미나 사적인 활동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질문으로 인하여 응시자가 소속한 그룹의 종교적, 성별, 나이 성향 등을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응시자의 군대 복무에 관하여 제대 사유 등을 물어보는 것은 안 된다. 군대에서 어떤 기술을 배웠는지는 물어볼 수 있다.

응시자 또는 부모, 배우자의 출생지에 관한 문의는 안 되며 다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은 괜찮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가주 균등고용국 웹사이트(www.dfeh.ca.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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