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 인슈런스- 생명보험의 보장성
2009-01-28 (수)
길게는 10여년 전부터 5~6년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과 관련해 문의해 오는 독자들이 많다. 내용의 대부분은 당시 주변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대부분 친구 또는 친척뻘인 보험 에이전트는 이미 보험업을 그만두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가입할 당시에는 수년이 지나면 원금보다 훨씬 많은 현금 밸류가 쌓인다고 했는데 실제는 아직도 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현금 밸류 때문에 해약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는 에이전트가 보험 가입 당시 플랜의 내용에 대해 잘못 설명했거나 아니면 가입자가 에이전트의 설명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잘 알아두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보장(guarantee)이 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저축성이나 투자성 생명보험의 현금 밸류인데 이는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보험가입 때 고객들은 보험이 지속되면 현금 밸류가 어떻게 변동될지를 예상한 예견서(illustration)를 놓고 에이전트의 설명을 듣게 된다. 이 예견서는 보험회사와 에이전트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해서 만든 것일 뿐 결코 그 정도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생명보험의 예견서에 10%의 수익률로 20년 후의 현금 밸류가 10만달러가 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10%의 수익률이 꾸준히 계속됐을 때 10만달러가 된다는 예상치일 뿐 10만달러가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수익률이 10%에 못 미치면 현금 밸류가 더 적을 것이고 수익률이 이를 웃돌게 되면 밸류도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 에이전트가 무리한 수익률로 예견서를 만들어 고객에게 제시하지 못하도록 보험회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고 보험 예견서에도 고객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예를 든 고객의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이런 예상치를 바탕으로 보험료 납부기간을 잠정적으로 예상한 것일 뿐 수익률이 예상치에 못 미쳐 현금 밸류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보험료를 몇 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생명보험에는 보장되는 것과 아닌 것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옵션조항인 라이더의 이행 여부, 그리고 처음 정해진 보험료, 기간성 생명보험의 혜택기간 등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사항들이지만 현금 밸류는 보장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항이다.
이런 점에서 요즘 각광받는 유니버설 인덱스(index) 생명보험은 만일의 경우 주식시장이 나빠질 경우에도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성격 때문에 가입자가 늘고 있다. 비록 주식시장이 뜨거워질 경우에는 수익률이 배리어블보다 낮아질 수 있지만 원금 보장이라는 측면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기 때문이다.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문의 (714)503-6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