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주식회사의 3대 기관 즉 주주총회, 이사회, 임원그룹 중의 하나로 회사의 운영과 문제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이사들은 이사회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최고의 비즈니스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원도 부정, 불법행위, 현저히 불합리한 비즈니스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
가주의 경우 최소한 한 명의 이사를 요구하며 주주 총회에서 선임된다. 정관에서 이사의 자격을 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주주일 필요가 없다.
이사는 회사 운영의 기본적 방향을 결정하며 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한다. 첫 번째 책임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사의 직에서 행해야 하는 수준의 회사 운영을 하며 회사의 이익이 최대한이 되도록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이사가 현저히 잘못된 비즈니스 결정을 한다면 책임이 있다고 보겠다. 예를 들어 화재 보험을 들지 않을 것을 결정하여 화재 때 큰 손해를 보았다든지 재무담당 임원의 뒷조사를 안 하여 회사가 큰 손해를 본 경우 등이다.
법정에서는 풀타임 이사의 경우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나 파트타임 이사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의사록에 반대 표시를 한 이사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일반적으로 이사가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의의 비즈니스 판단으로 행동을 하였다면 경영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A라는 이사는 본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 A라는 이사는 본인이 다른 이사 B의 잘못된 행동을 발견하는데 잘못이 없는 한 B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이사가 책임이 있는 다른 경우는 좋은 비즈니스 판단을 하였더라도 불법행위에 관련된 경우이다. 예를 들면 뇌물을 준 경우이다.
위의 잘못에 대한 이사의 대항사유는 전문가의 조언이 따랐다든지, 이사회에 부득이 불참한 것 또는 후일 주주의 추인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사의 두 번째 큰 의무는 회사에 대한 충성심(loyalty)이다. 예전에는 이사가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을 하면 무효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이해관계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가 승인하였으며 주주에게 이해관계 사실을 알리고 주주들이 승인한 경우 또 거래가 공정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비록 주주나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라도 굉장히 불공정한 거래는 법정에서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이사는 회사의 비즈니스 기회를 가로채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좋은 주택을 지을 땅을 회사가 찾고 있는 경우, 이사가 이를 발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하는 경우이다. 또한 이사는 회사와 경쟁되는 업종을 해서는 안 된다.
이사는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다. 배당을 선언한다든지 법에 어긋나게 회사 주식을 매입한다든지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정규 이사회와 특별 이사회가 있다. 이사회 개최 통보는 회사 내규(bylaw)에 의하여 하면 된다. 이사들은 위의 통보를 포기할 수 있다. 내규에 높은 정족수를 요구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과반수 출석이 정족수를 만족시킨다. 이사의 정족수 계산은 이사회 시작 당시가 아니고 표결 당시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사회 시작 당시에는 정족수가 되어도 불만을 품은 이사들이 나가므로 표결 때 정족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회사 정관이나 내규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 안건통과는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 예를 들어 이사 정원이 7명인데 5명의 이사만 선임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4명의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면 정족수가 성립된다. 회의 때 4명 중 3명이 찬성하면 과반수이므로 안건이 통과되는데 문제가 없다. 일반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면 본인의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사의 불합리한 판단으로 회사운영이 잘못되었을 경우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책임감 있게 이사직을 수행해야 한다.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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