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사 안돼 돌아갑니다”

2009-01-2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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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투자비자 소지자들 귀국사례 증가세

신분유지 원하는 사람들은 대책마련 부심


투자비자(E-2)를 통해 세탁소, 식당 등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미국내 체류 신분을 유지하던 투자자들도 불경기 여파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3~4년간 시카고 지역에도 E-2비자를 통해 정착하던 한인들이 크게 늘었으나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비자 갱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이를 포기하고 귀국하는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분유지만 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경영을 맡기던 일부 한인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가게 운영에 나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미래의 김영언 변호사는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에 부담이 있으면 풀타임 대신에 파트타임을 고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 비즈니스가 어려우면 약간의 공백 기간을 두어도, 어차피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는 이민국에서 갱신 심사를 할때 아주 까다롭게 굴지는 않는 추세”라며 “E-2비자의 본질은 결국 이민의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문제인 만큼 사업을 잘 꾸려나가며 수익을 올리는 것이 주가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즉, E-2비자가 신분 유지용 수단이 아닌 생계형 비즈니스를 위한 한 방편으로서의 본래 기능에 맞게 이를 활용하려는 자세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LA, 뉴욕 등 E-2 비자 인구가 시카고에 비해 월등히 많은 곳에서는 E-2 갱신이 어려울 것으로 짐작한 이들이 어떻게든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주(employer)였던 자신의 신분을 자기 회사의 고용인(employee)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으나 아직 시카고에서는 그런 움직임은 많지 않은 상태다. 차라리 이런 경우 보다는 영주권 신청을 한 뒤 워크퍼밋(EAD)을 갖고 있다가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회사가 부도나서 도저히 새 직장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뒤, 회사를 세우고 자신을 직접 고용하는 방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고려의 김진구 변호사는 “EAD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영주권 신청 수속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을 직접 고용하는 방법은 합법적이다. 도저히 직장을 구하기 힘든 상태에서는 이런 최후의 수단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렇듯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이민을 시도하는 한인들이 체류 신분과 더불어 비즈니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각자 상황이 다른 만큼 일반적인 해법은 없고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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