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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비자(H-1B)와 영주권

2009-01-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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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H-1B)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도 미국에 영주하고자 한다면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취업비자를 받더라도 6년 이상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취업비자를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비자로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쌓은 경력은 취업 이민 신청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학사학위를 요구하므로 경력이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학위를 가지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사 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인정 받아야 2순위로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에는 현 직장에서의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노동부의 기본 취지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미국 근로자에게 외국인 근로자보다 더 많은 경력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영주권 신청 전에 얻은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외국인에게 부당한 가산점을 주는 것과 같다고 여긴다. 하지만,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전의 일자리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의 일자리와 다르다면 비록 동일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이라도 영주권 신청시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전산 처리 시스템(PERM) 하에서 노동부는 영주권 신청 전의 일자리가 영주권 신청 때 일자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즉, 일자리의 성격, 해당 일자리를 가지고 여러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배분율, 그리고 회사 조직도와 임금수준이 그것이다. 실제로 PERM 규정 하의 노동승인과 그 이후에 진행돨 이민청원 과정이 얼마나 순조롭게 될 것인지 여부는 노동승인 신청 때 해당 일자리의 성격을 얼마나 잘 만드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둘째, 취업이민 신청 때 스폰서의 재정 능력이다.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신청자에게 책정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스폰서의 재정 능력은 취업 이민 2단계인 이민청원에서 이민귀화국이 주로 심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스폰서는 세금 보고서 상에서 연간 순이익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주노동청으로부터 책정 받은 평균 임금 보다 높아야 한다. 하지만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비자를 가지고 현재 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스폰서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비자로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의 월급이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취업비자를 가지고 동일한 회사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를 옮겨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취업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 (I-485)을 신청한 이후 180일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회사를 옮길 수 있다. 하지만 회사를 옮기기 전에 반드시 이민청원(I-140)이 승인되어야 한다. 또한 회사를 옮기더라도 영주권 신청 때의 일자리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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