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일부다처제 지도자 법정에 선다

2009-01-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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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경찰 “위법 드러나면 구속”

(CP) 일부다처제를 금지하고 있는 국내법을 위반한 혐의로 BC주 바운티펄 소사이어티 지도자 2명이 기소에 직면했다.
연방경찰은 다수의 아내를 두고 1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두 명의 바운티펄 소사이어티 지도자에 대해 지난 10여 년간의 조사를 통해 위법 혐의로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체포된 윈스톤 블랙모어와 제임스 올러는 1,000명의 추종자들이 있는 커뮤니티의 지도자로 일부다처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혐의자를 체포하기까지 거의 20년에 가까운 수사와 정밀 탐사가 이뤄졌다면서 이제부터 국내법 위반 여부를 따져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월리 오팔 법무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두 혐의자에 대해 국내법에 따라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체포됐던 블랙모어와 올러는 크랜브룩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여러 건의 이유로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모어와 올러는 오는 21일 크레스톤 법정에 출두,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일부다처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BC주 남동쪽 미국 국경 인접지역에 특정종교에서 분파된 종교성을 가진 소규모 집단촌의 지도자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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