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영어로 번역된 국제면허 소지자에 허용
무비자 시대가 열리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인 관광객들이 일리노이 주내에서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일리노이주 총무처 장관(Secretary of State)실에 따르면, 미국이 아닌 나라의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발급받은 유효기간내의 운전면허증(a valid driver’s license from his/her home country)을 사용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여행, 유학,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일리노이주내에서 글자 그대로 ‘국제운전라이센스(international driver’s license)’로 표현하기 보다는 ‘국제운전 퍼밋(international driver’s permit)’으로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주총무처의 입장이다.
각국의 국내 운전면허증을 관련기관이 영어로 공식 번역해놓은 증서를 뜻하는 국제운전 퍼밋이 있으면 외국인도 주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국제운전 퍼밋의 내용을 잘 이해 못할 정도로 번역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퍼밋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럴 경우 소지자는 경찰관에게 보충 설명을 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 총무처의 공식적인 설명이다.
이렇듯 일리노이주는 주법에 국제운전 퍼밋 소지자의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인 만큼 무비자로 최대 3개월간 시카고를 관광할 수 있는 여행객들은 이를 통해 큰 어려움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미국내 대부분의 렌트카 회사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대여해 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 교통경찰관들은 외국인의 합법적인 운전 규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무시하고 그 소유자를 무면허로 간주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주총무처의 관련 웹페이지(http://www.cyberdriveillinois.com/departments/drivers/drivers_license/tempvisitordl.html)를 출력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은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자신의 운전면허증, 여권원본(출국자일 경우 여권사본), 여권용 칼라사진1매와 수수료 5,000원만 있으면 보통 30분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