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J 공공장소 흡연금지 캠페인

2009-01-0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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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및 인도상 흡연도 금지

산호세 지역 공공장소 금연 캠페인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교육 및 홍보작업에 들어간다.

이번 캠페인은 2007년 시의회에서 통과된 법령에 의거한 것으로 지난 달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하지 못하고 있던 안내표지판 설치와 전단지 배부, TV 및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작업을 펼치게 된다.

흡연 금지구역은 시청관할 공원 내부 및 주변 인도, 진입로, 각종 건물의 출입구와 창문으로부터 반경 25피트 지역,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골프장 입구, ATM 주변 등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모든 공공장소이다.


흡연장소 규제는 현재 산호세 외에도 가주지역 89개 카운티에서 실시중이며 지난 해부터는 미성년자가 탑승한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에도 최고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캐티 피터슨 캠페인 담당자는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친근한 권면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번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규칙 준수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 조사에 의하면 법령 제정 이후 산타클라라 카운티 지역 흡연자 비율은 14%에서 10%로 감소해 공공장소 흡연규제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정보 (408)535-3570 또는 www.sjpark.org.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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