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전 경찰 집중단속에 처벌규정도 더욱 강화
한해를 마감하는 12월, 일리노이주에서 음주운전은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할 것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매년 실시하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있을 뿐 아니라, 12월 자체가 블라고야비치 주지사가 지정한 ‘음주 및 약물에 의한 운전 금지의 달’이어서 단속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10월부터는 음주운전관련법이 다시 개정돼 적발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12월이 되면 주지사가 직접 일리노이주 교통국과 주 및 타운 경찰 등 주내 각종 법집행기관에 연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시하기 때문에 12월 내내 각 주요 도로에서는 순찰 활동이 강화될 뿐 아니라 안전을 위한 불심검문이 계속된다. 주교통국의 부담으로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이 전개되기도 한다. 이는 매년 12월이 되면 주내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와 이로인한 사망자가 증가되기 때문이다.
술김에 운전을 감행하는 이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만한 또 다른 사실도 있다. 지난 10월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이 개정돼, 음주운전 초범일지라도 판사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알콜감지 시동잠금장치(BAIID)를 부착해야 된다. 입김을 불었을 때 혈중 알콜 농도가 0.05% 이하일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이 장치는 휴대전화기 보다 약간 큰 크기로 매번 차량 운행에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여료도 만만치 않다.
판사가 정해준 기간동안 이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데 설치비가 80달러, 한달 사용료가 100달러 정도다. 술을 마신 뒤, 다른 사람이 입김을 불게 해서 시동을 건 다음에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음주운전혐의에다 경범혐의까지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주당국에서는 현재 이 장치를 차량에 부착한 사람이 3,000명이지만 새로운 법 적용으로 인해 3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말을 맞아 미성년 자년들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교육도 필수다. 올해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레익카운티의 경우 미성년 음주운전자 370명 적발됐고, 쿡카운티에서는 60명이 적발될 정도로 미성년 음주운전도 심각한 상태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쿡카운티에서 실제로 미성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적다기 보다는 단속이 미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올 연말에는 레익이나 쿡, 듀페이지카운티 관할 경찰 모두 미성년을 포함한 음주운전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