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카풀레인’ 신설안 승인

2008-12-08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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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고속도로관리국, 2010년 시행 전망


차량에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카풀(carpool)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리노이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레인(Green Lane)’ 제도와 관련, 초안이 주유료고속도로관리국에서 통과됐다.

유료고속도로관리국이 20일 승인한 그린 레인 신설안은 특별 차선을 지정하거나 신설해, 운전자 혼자 차를 몰고 가는 경우에는 비싼 통과료를 내게 하고 차량을 만석으로 운행할 경우 낮은 통행료를 물려서 카풀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아직 요금을 차별화하는 기준이나 구체적인 요금 수준, 새로운 차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과연 이 제도가 고속도로 정체 현상으로 인해 매년 차량 소유주들이 길에다 쏟아붓는 것과 마찬가지인 엄청난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미니애폴리스, 시애틀에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평가는 긍정적인 편이다. 그린 레인제도의 시범 실시는 빨라도 2010년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시카고 일대 80마일 반경권에 설치될 전망이다. 그린 레인을 이용할 경우 예상되는 요금은 운전자 1명이 차를 타고 갈 경우 약 10달러에 육박하며,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연비가 높은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통행료, 카풀 차량은 일반 차선보다도 낮은 요금을 내는 식으로 차등 요금제가 적용된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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