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액 재판’ 활용하세요”

2008-12-08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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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판사협회, 1만불이하 채권등 분쟁해결시 권장


부채 회수 문제라든가 집주인과 임차인간의 보증금 문제와 같이 1만달러 이하의 액수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판사의 판결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판사들이 직접 홍보하고 나섰다.

일리노이 판사협회(IJA)는 소액재판(Small Claim)의 유용성에 대해 알리면서 이를 활용하면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IJA에 따르면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는 ▲빌려줬던 돈을 상대방이 갚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 ▲임대한 아파트를 손상없이 깨끗하게 비워줬는데도 불구,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렌트 문제 ▲돈을 모두 지불한 뒤에 자동차 수리가 완벽하게 안된 것을 발견했으나 수리업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하다.


이렇듯 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사 없이 당사자들만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소송 제도인 소액 재판제는 일리노이주에선 개인과 법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주내 모든 순회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편이 거주하는 카운티 소재 서기관실(Clerk’s Office)에 찾아가 소액재판 청구 양식을 받아 자신 및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손해액, 사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등을 기입해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한 뒤 사건 번호를 부여받으면 된다. IJA의 캐럴 퍼프 판사는 “소액 재판제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빠른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판사들도 이 제도가 널리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액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건 관련 모든 서류 및 정보를 수집하고 중요한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승소했을 경우 법원이 피고에게 지불을 강제할 순 없으나 지불을 거절할 경우 신용기록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판결 즉시 상대방이 돈을 상환하는게 보통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IllinoisLegalAid.org)나 시카고 다운타운 소재 데일리 센터 6층에 있는 소액재판 셀프 헬프 데스크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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