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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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투자비자와 투자 액수

2008-12-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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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자(E-2)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한국의 살벌한 교육 환경을 피해 미국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원하는 부모님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2008년 11월17일부터 시작된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부터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의 신분 변경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현재 환율 급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타격이 크다. 하지만 급등한 환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원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 얼마를 투자하여야 하는가이다. 투자비자의 기본 취지는 달러 유입효과와 고용창출 효과이다. 따라서 미국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투자비자를 받기가 용이다. 하지만 이민법상 얼마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단지, 상당한(substantial)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상당한 투자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가격을 말하며 신규 사업인 경우는 적정 사업체 설립 비용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한다면 적어도 2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여야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이 가능하다. 투자 액수는 투자 지역과 투자 종목에 따라 다르다.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투자 액수가 10만달러 이상이면 가능하다. 물론 사업체에 따라서는 10만달러 이하의 투자라도 투자비자가 가능하다.

투자 액수가 10만달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은행 잔고에 회사 운영자금이나 재투자가 가능한 자금으로 일정한 액수가 예치되어 있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인터넷 샤핑몰을 운영하면서 투자비자를 신청할 경우 인터넷 샤핑몰을 처음 차리는데 드는 비용은 5만달러도 되지 않는다. 물론 재고를 늘림으로써 투자 액수를 높일 수는 있다. 투자 액수가 적을지라도 회사 은행 계좌에 운영자금이 많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재투자를 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에 보일 수 있어 투자비자를 무리없이 받아낼 수가 있다.

이제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한국으로 돌아가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투자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으려면 케이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할 때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여야 하므로 요즘처럼 환율이 높은 시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투자비자는 반드시 돈을 투자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취업을 통해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취업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비자 신청자는 회사의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투자비자를 받은 고용주는 한국에서 이 제과점을 관리할 경험 많은 관리자에게 투자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다. 또한 케익을 만드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에게 역시 투자비자를 스폰서하여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그 외에도 한국에 본사를 둔 미국 지사도 경험이 많은 관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 투자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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