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취소할 수 없다
2008-11-20 (목) 12:00:00
이중투표 방지프로그램 21일 시연
김상언 후보측은 선거 포스터 임의변경을 이유로 선관위가 지난 18일 내린 경고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선관위에 정식 요청했다.
김상언 후보측은 문제가 된 전면광고는 “선관위 포스터를 본 적이 없는 광고 디자이너가 제작한 것으로 선관위의 규정을 무시하려고 한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잘 알지 못해 시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경고철회 요구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인진식 선관위원장은 “개인이 즉흥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선관위원 다수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상언 후보측은 선관위에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와 프로그램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시연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선관위측은 “어떤 (프로그램 개발) 팀에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해 어제(19일) 오후 선관위 자체적으로 시연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면서 “내일(21일) 오후 3시경 시연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