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화) 낮 샌프란시스코 서울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진식 선거관리위원장이 문제가 된 중앙일보 18일자 A9면 광고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상언 후보측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진식)로부터 선관위 광고 임의변경을 이유로 1회‘경고’를 받았다. 경고 3회 누적시 후보자격이 자동 박탈된다.
김상언 후보측이 중앙일보 18일자 A9면에 게재한 광고는 선관위 공식 광고와 동일하진 않으나 형식이 거의 유사하다. 변형된 하단 부분에는‘투표에 참가해 한인회와 선관위가 팽개친 한인회칙 원상회복합시다. 빼앗긴 한인들의 권리를 위해 뛰는 김상언 후보’라는 선관위 비난 문구가 담겨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인진식 위원장은“어제 오후 2시30분 선관위 광고를 훼손하지 말라는 정식 공문을 보냈는데 오늘 이렇게 (변형된) 광고가 나왔다”면서 “원미식당 등에 (김상언 후보와 전일현 후보가 나란히 나온) 선관위 공식 광고를 반으로 잘라 붙이고 자신의 차에도 반으로 자른 광고를 붙이고 다닌 것은 문제”라고 경고 이유를 밝혔다. 김상언 후보측은 18일 오전 본보 및 중앙일보에 문제가 된 광고를 빼 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외에도 김상언 후보 진영 우갑숙 부회장의 직업이 주부라고 선관위에 신고됐으나 언론에는 자영업 또는 의료업이라고 허위사실이 배포된 점도 지적했다.
선관위는 또“모일간지(중앙일보를 지칭)에서 두 번에 걸쳐 광고된 정견 발표회는 양 후보측에서 공식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한쪽에서 의도한 일방적인 일로써 선관위조차 신문지상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이는 “일부 언론과 특정 후보가 연합해 특별한 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불법선거의 양상”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선관위는 끝으로 후보등록시 선관위의 모든 규칙에 따라 공정한 선거를 치루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언 후보측이 ‘한인회와 선관위가 팽개친 한인회칙 원상회복합시다’라는 문구로 선관위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