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기수 임시석방 논란

2008-11-1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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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가족 분개

6명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한 무기수의 일시석방(Temporary Absence) 문제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고 있다고 12일 캠룹스(Kamloops)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1982년 BC주 클리어워터(Clearwater)에서 캠핑 중이던 6명의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데이빗 쉬어링(Shearing, 49)이 건강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석방됐지만,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반발이 일고 있다.

피해자 중 한명인 쟈넷 존슨(Johnson)양의 모친 셸리 보든(Boden)씨는 교정당국이 쉬어링의 석방에 대해 아무런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몹시 분개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에디스 벤틀리(Bently)씨의 손녀 미셸 보텔류(Botelho)씨는 “피해자 가족이 살해범의 거취에 대해 고지받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관계 당국에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사생활 보호법에 따르면 구체적인 개인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힐 수 없게 돼있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반면, 이번 사안에 대해 연방 공공안전부 피터 론(Loan)장관은 “모든 사법절차에 피해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Shearing의 일시적 석방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확한 정황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일시석방은 교도소내 치료가 불가능한 수감자에 한해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석방을 허락하는 제도다. 해당기간동안 감시 인력이 추가되며 석방기간이나 감시정도 등은 교도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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