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동허가서 발급 깐깐해졌다

2008-11-1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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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32% 정밀심사 처리기간도 늦어져

노동허가 심사가 크게 강화돼 노동허가 신청서의 32%가 노동부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업계에 따르면 취업이민 목적의 노동허가 신청에 대한 노동부의 심사절차가 까다로워져 별도의 심층감사(audit)를 받거나 외국인 채용과정 전반에 대해 노동부가 개입하는 ‘관리감독 채용’(supervised recruitment) 결정이 크게 증가하는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노동허가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민 전문 매튜 오 변호사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 심사에 대한 규정이나 심사절차를 공식적으로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고용허가(LC)를 신청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심층심사가 증가해 전체 PERM 케이스의 30% 이상이 별도의 심층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과정 전반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감독도 크게 강화됐다.

오 변호사는 “최근에는 노동부의 ‘외국인 노동허가국’(OFLC)이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구인 및 채용과정에 개입해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관리채용’을 결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업계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미 고용시장의 타격이 적지 않아 연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노동허가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전자 노동허가 신청서(PERM) 처리도 크게 늦어지고 있다.

당초 노동부가 6주 이내 처리를 약속했던 PERM은 최근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8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노동부가 밝힌 10월 현재 PERM 처리 현황에 따르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정상적인 PERM의 경우 우선일자가 2008년 3월분이 심사 중이며 감사를 받게 될 경우 노동허가 승인에 1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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