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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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 종업원과 독립계약자

2008-11-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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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통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다. 이 다른 사람이 사업체의 소유권을 공유하면 동업자일 것이고, 고용관계에 있으면 종업원(employee)이고, 단순히 그 때 그 때 필요해서 일을 주는 사람이면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에 해당한다.

종업원과 독립계약자의 구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1)우선 세금보고 면에서는 세금을 공제하고 W-2로 보고할 것인가 1099로 보고할 것인가의 문제 (2) 종업원 상해보험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 (3)일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누가 최종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종업원이라면 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불해야만 하고 노동법에 따라 식사시간, 휴식시간, 초과 근무수당 등도 계산해 주어야만 하는 점에서 독립계약자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하는 사람을 종업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취급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일한 사람에 단순히 독립계약자로 취급해서 보수를 주기는 했지만 노동법에 따르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누가 종업원이고 누가 독립계약자인가 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냥 간단히 흑백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 요소들로는 (1)일하는 시간과 방법에 있어서 업주가 관여하는지 (2)일하는 방법을 업주가 교육시키거나 지도하는지 (3)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일하는 사람의 능력과 성취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지 (4)일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지 (5)자기 밑에 일할 사람을 독립적으로 고용, 관리, 해고할 수 있는지 (6)근무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지 (7)주어진 과업만 완수하면 상호간의 관계는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영속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는지 (8)한 직장에서만 일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시에 여러 업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9)일을 자기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해도 되는지 (10)근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11)일정한 근무지가 정해져 있는지 (12)보수는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불되는지 (13)일에 관련된 비용과 여행경비 등을 업주가 지불해야 하는지 (14)일에 필요한 공구 등을 일하는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지 (15)일을 하기 위해 투자가 많이 되었는지 (16)일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지 (17)자기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지 아니면 한 업주에게만 제공되는지 (18)아무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는지 (19)일을 하는 도중에 일을 그만 둘 수 있는지 등의 요소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종업원 혹은 독립계약자라고 규정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으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계약서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구경완 <변호사>
(213)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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