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식품가공업 분야 이민문호 “활짝”

2008-11-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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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비숙련 노미니 프로그램’ 완화

▶ 식품가공-도축업-식품검사 종사자 해당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신청 문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BC주 비숙련 노미니 프로그램이 완화 발표되어 해당 직종 한인 이민자 신청자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고려이주공사 조성만 과장은 “BC주 정부가 최근 비숙련 노미니 프로그램(Entry-Level and Semi Skilled Program, 이하 BC ELSS 프로그램)을 수정 발표했다”면서 “기존에는 호텔, 관광 및 장거리 운전자만 신청이 가능했
으나 이제는 식품 가공업 비숙련공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BC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BC주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을 고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며, 특히 식품가공업계의 심각한 구인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수정하게됐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식품가공업계의 인력난은 심각해 향후 10년 간 약 7,800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 가공업 비숙련공 이민 신청 대상 업종을 보면, △식품 식료가공에 필요한 기계작동 유경험자 △쇠고기, 돼지고기 도축업 종사자 △생선공장 시설공사 노무직 종사자 △식품 검사 및 등급판정 업무 종사자 △담배 가공회사 노무직 종사자 △생선 가공회사 노무직 종사자 등이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BC 주 웹사이트(www.pnp.gov.bc.ca)를 통해 알 수 있다.

BC ELSS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BC 주 사업체 등록되어 영구 설립된 법인 사업체 △BC 주내 최소 2년 동안 운영된 사업체 △영구 풀타임 직원 5명 이상 고용해야 하며, 신청인은 △합법적인 신분(취업비자 소지자) 9개월 이상 스폰서 해주는 사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영구적인 풀타임 고용제의를 받은 경우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격 등을 각각 갖춰야 한다.

고려이주공사 조 과장은 “BC ELSS 프로그램 신청인의 경우, 기본영어만 요구된다”면서 “만약 영어실력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스폰서 업체에서 ESL교육을 시켜준다는 증명서류만 갖추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연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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