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 / 이미영 사회보장국 홍보담당관
장애를 갖는다는 것, 상상하기 힘들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애를 갖게 된 후에 따라오는 결과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보험은 누군가가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소득을 보장해 줍니다.
최근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면서 장애를 갖게 될 확률이 1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1. 만약 당신이 35살 이하라면 일하면서 최소한 6개월 이상 장애를 갖게 될 확률이 1/3에 달합니다.
2. 남자들은 일생동안 일하면서 심각하게 장애가 될 확률이 43%에 이릅니다. 여성들은 54%입니다.
3. 42살 무렵에는 일을 하는 동안 죽게 될 확률보다 심각한 장애를 가질 확률이 4배 높습니다.
다음은 7가지 종류의 장애보험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1. 사회보장 장애보험 혜택(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benefits, SSDI)과 보조 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 모든 장애보험의 근간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애가 최소한 1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지불됩니다. 혜택금액이 많지 않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에는 충분합니다.
2. 고용주 지불 장애보험(Employer-paid Disability Insurance) : 대부분의 주에서 요구되는 보험입니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단기 병가를 제공합니다. 대기업의 고용주들은 장기 병가 임금의 60%까지 소득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3. 직원 보상(Workers’ Compensation) : 근무 중 일어난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단지 소득을 보장하는 보험이라기보다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용 등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 근로 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 : 약 1,300만 캘리포니아 근로자들은 연속된 8일 이상 장애나 실업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참전용사 혜택(Veteran benefits) : 참전용사들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종류의 보상과 보험이 있습니다.
6. 일반 장애보험(More General(but very basic) disability insurance) : 근로와 연관되지 않은 부상이나 질병에도 소득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7. 개인 장애보험 정책(Individual Disability Insurance policies) : 고용주들이 장애 혜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보험을 구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의 50-70% 정도를 보상합니다.
<정리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