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큐리티 디파짓 불법징수

2008-11-10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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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소유주에 배상 명령

오클랜드와 캐스트로밸리 지역에 여러 채의 아파트와 임대용 가정집을 소유한 부동산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불법징수한 것과 관련, 문제의 부동산업자는 입주자들에게 총 550만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과거 200여명의 입주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받은 부동산업자 리처드 토마스 씨는 지난 십여년간 최소 18만 달러 이상의 보증금을 필요 이상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알라메다 카운티 상급법원은 9일 피고 토마스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각 입주자들에 대하여 각각 최저 1,600달러에서 최고 1만4,000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지불토록 명령했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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