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주권 처리 4개월내”

2008-11-0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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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485,140 수속기간 대폭 단축

영주권 신청서(I-485)와 영주권 청원서(I-140)가 4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등 내년부터 이민서류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6일 ‘2008회계연도 이민서류 처리실적’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권 신청서(N-400) 등 주요 이민관련 청원서와 신청서 처리기간을 현재보다 20% 이상 단축시키는 것이 2009회계연도의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USCIS는 2009회계연도에 시민권 신청서(N-400), 영주권 신청서(I-485), 영주권 청원서(I-140) 등 주요 이민서류의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시민권 신청서(N-400)는 5개월 이내 ▲신분조정 신청서(I-480) 및 영주권 청원서(I-140)는 4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I-140과 I-485 처리에는 1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한편 USCIS가 밝힌 2008회계연도 실적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서 적체가 눈에 띄게 감소, 2007회계연도에 비해 50%가 증가한 117만건의 시민권 신청서가 처리됐고 2007년 7년 16~18개월가량이 소요됐던 시민권 처리기간은 9~10개월로 단축됐다.

또 이민서류 적체의 주범으로 꼽혔던 연방수사국(FBI) 신원조회 적체는 2007년 35만건에서 2008년 3만7,000여건으로 90%나 줄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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