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화) 실시된 주민투표 집계 결과‘동성결혼 금지 발의안’인 포로포지션 8이 찬성 52.5%, 반대 47.5%로 통과가 확정된 가운데 SF시에서는 가주조약에 의거, 5일(수)부터 동성간 결혼 증명서 발급이 중지됐다.
SF시 당국은 주민투표를 거쳐 통과된 주 헌법 개정안은 선거 다음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며 5일부터 동성간 결혼 증명서 발급을 중지했고 법원이나 주정부 기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앞으로 동성간 결혼 접수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발의안 8’반대측은 동성결혼 무효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발급 중지 당일 즉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동성결혼 허용 판결을 이끌어내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글로리아 올레드 변호사는 이날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발의안 8’무효에 관련 3개 소송을 주 대법원에 다시 제기했다.
한편 UCLA 리서치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지난 6월 16일부터 지금까지 가주지역에서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은 동성부부는 약 1만8,000여쌍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영욱 기자>ha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