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크라겐 고객들에‘바가지’

2008-11-02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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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만5천달러 벌금

자동차 용품 소매업체인 크라겐이 스캐너 오작동으로 고객들로부터 물품대금을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나 벌금 66만5,000달러를 지불키로 31일(금) 합의했다.

최근 금전 등록기 측정 검사관들에 의해 발견된 사례에 의하면 산타 클라라와 산타크루즈 샌부르노 카운티 지역 크라겐 대리점들의 가격 스캐너가 정찰가 또는 할인가를 읽어들이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소비자들이 표시가격 이상을 지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담당한 해당 지역구 돌로레스 카알 검사는 “의도적이었다기 보다는 가격 스캐너의 오작동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이유야 어떻든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것은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크라겐 측은 해당 사례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지난 주에는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에서 대형 수퍼마켓 ‘타겟’이 매장에 명시된 최저가가 아닌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징수한 것으로 알려져 1백7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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