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차압 방지 위해 총력

2008-11-03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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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정부, 3개월 모기지 지불유예안 상정

올초 시행된 구제책으로 4천가구 혜택


일리노이 주정부가 전국적인 재앙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주택차압(Foreclosure)으로부터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로드 블라고야비치 주지사는 지난 2월 4곳의 주요 모기지 회사들이 조성한 2억달러의 비상융자자금을 재융자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저이자로 제공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주택 소유주 구제정책’ (Home Owner’s Assistant Initiative/HOAI)을 전격 시행해 큰 효과를 본데 힘입어 이를 더욱 강화하는 구제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HOAI가 시행됐던 지난 9개월간의 성과를 집계한 결과 약 1억달러가 고정된 낮은 이자율의 긴급 구제 융자금으로 사용돼 4,000가구 이상이 차압으로부터 자신의 집을 지켜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정부는 밝혔다.

현재도 계속 시행되고 있는 HOAI는 ▲2억달러의 비상융자자금을 재융자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존 시세 보다 저이자로 제공 ▲주택 유지 관련 상담 제공 ▲융자, 또는 부동산 에이전트 등에 의한 사기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HOIA를 통해 재융자를 받게 되면 30년 고정의 경우 5.75%에서 8% 정도 선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융자를 얻을 때 드는 수수료가 1,000달러를 넘지 않는다.

특히 HOIA가 다른 융자 프로그램과 차별화 되는 이유는 신청자의 수입이 얼마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크레딧 점수가 580이상이어야 하며, 주에서 지정하는 주택유지 관련 상담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한다. 신청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주정부의 관련 웹사이트(www.illinois.gov/homeowner)에서 얻을 수 있다.

한편 주지사는 지난 2월 상정해 현재 주하원에서 계류중인 최대 60일까지 모기지 융자 상환금을 유예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을 좀더 보완한 수정안을 11월 회기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렌더측에서는 주택 소유주가 모기지 상환금을 제때에 내지 못할 경우 45일간 재융자 및 구제책을 찾을 수 있는 카운슬링 기간을 부여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주택 소유주가 카운슬링 과정에 들어가면 또다시 45일의 모기지 지불 유예 기간이 부여돼, 최대 3개월에 이르는 구제 기간을 통해 차압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새로운 위안이 되고 있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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