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시 원고측이 소송장을 전달 했는데도 피고측이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원고측은 법원으로 부터 결석재판 판결을 받을수 있고 피고는 이를 제거하는 모션(motion to set aside)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소송장의 답변시한인 30일은 소송장 전달 다음날 부터 시작된다.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도 계산되며 다만 30일째 되는 날이 토·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30일이 된다.
피고인이 답을 안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변호사를 구하기에 경비가 모자랄 수도 있고 본인이 방어할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방어할 수 없는 경우라도 답변하고 법정에 가는 것이 좋다. 법정에서 월부지급 등 보다 좋은 조건으로 합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여간 피고가 30일 내에 답을 안하면 원고는 법원에 가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원고승소 판결을 요청하는 데는 첫째는 법원의 결석재판 기록을 요청하는 것이다. 가주의 경우 양식은 결석재판 기록 요구서(request for entity of default)이다. 여기에는 소송장 접수일, 원고 및 피고 이름, 금액 소송장 전달일 등의 정보가 기록되며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둘째는 판결신청이다. 양식은 JUD100으로 여기에는 결석으로 인해 승소판결을 내려 달라는 요청이 기재된다. 위의 두 가지 절차를 하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피고가 30일이 지난 경우 원고가 아직 결석인정(entry of default)을 신청 안 하였으면 비록 30일이 지나도 답변을 할 수 있다. 따라서 31일째 되는 날 일찍 결석인정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판결요청(judgment)을 안한 상태에서도 결석인정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을 벌고 피고가 답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두번째는 결석인정과 판결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런 경우는 계약이 있고 서면 계약서와 약속어음 등에 금액이 분명한 경우이다.
어떤 상황에서 피고는 결석판결이 났더라도 법원에 이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피고는 결석판결 제거를 요청할 때 반드시 답변서나 다른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결석판결 제거가 가능하냐는 사건 별로 다르다. 설명이 가능한 사실, 갑작스런 사건, 착오 등으로 인하여 답변서를 제출 못하였으면 법원은 결석판결 제거를 인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원은 일방적 결정보다는 법적 절차에 의한 결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변호사 과실을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법정이 결석판결 제거를 반드시 인정하여야 한다.
위의 결석판결 제거는 아주 드문 경우(2년까지인정)를 제외하고는 판결 이후 6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결석판결을 받는데는 다음의 한계가 있다. 군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에게는 결석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송장에서 요구한 것 이상으로 결석판결이 되지 않는다.
소송장을 받게 되면 30일 내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무지로 무슨 서류인지 모르거나, 두려워서 이거나, 질 것 같으니까 또는 고의로 답변을 안 하는 경우이다. 상대방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즉각 결석판결을 받으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석판결을 받더라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6개월 내에 제거 신청을 하기 바란다.
김윤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