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한인회 회칙에 의거한 총회란?
2008-10-29 (수) 12:00:00
26대 샌프란시스코지역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진식)가 투표권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결정한데 반발, 김상언·김대부·김신호씨가 처음 언급했던 총회개최는 한인회 회칙을 바꿀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다.
한인회 회칙 제9장 ‘회칙 개정’의 27조 항인 ‘회칙 개정의 제안’에 의하면 회원 300명(한인동포) 이상의 서명, 혹은 재적이사 2/3이상의 서명으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28조 항의 ‘개정 및 확정’에 따라 제안된 회칙은 회장이 15일 이상 신문 지상에 공고해야 하며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적이사 2/3이상 참석으로 의결 할 수 있고, 정기 총회 또는 임시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회장은 즉시 이를 공표하며 이와 동시에 개정된 회칙은 효력을 발생한다. 즉 300여명의 한인동포 서명으로 임시 총회를 개최해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한인회 회칙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과정에서 현 SF한인회 회장단과 이사진은 ‘총회 개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제 한인회장 선거 출마를 표명한 김상언씨측은‘총회 개최’를 요하는 300여명의 한인동포 서명을 이미 확보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측과 현 한인회 이사진측의 동향을 보고 한인회장 선거전에 총회를 개최할 것인지 아니면 선거가 끝난 후에 한인회 회칙을 바꿀 것인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김상언씨측이 요구하는 대로‘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제한한 후보자 등록 및 투표권 자격을 고치기 위해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총회를 개최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 역시 서명을 통해 총회에 참석, 투표를 할 수 있다. 만약 한인회 회칙 변경을 반대하는 사람이 301명이고 찬성하는 사람이 300명이라고 가정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1명 차이로 과반수를 차지해 회칙은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최종적으로 총회를 개최할 경우 과연 어느 측이 더 많은 지지자의 서명을 받아내고, 총회에서 투표로 연결시키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