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11개 수도관리구

2008-10-2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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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소함량 기준치 초과

미 환경보호국(EPA)이 가주지역 11개 수도 관리구를 대상으로 비소함량을 낮추도록 명령했다.

비소는 지하수 내 포함된 천연광물로 인체에 유입될 경우 발암률을 높이고 심장질환과 당뇨, 신경질환을 야기하는 화학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시정 명령을 받은 지역 수도국은 소노마 시의 그로스코프 웨어하우스와 로지스틱스, 산타로사 시의 란쵸 모빌 홈 파크 등 소노마 카운티 내 5개구로 EPA 비소함량 기준치보다 1.5배에서 많게는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프레즈노 카운티에서도 트렌퀴리티, 아모나, 컨 카운티의 얼빈, 시티 오브 델라노 수도관리구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비소함량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지역 수도관리국은 2010년까지 규정 기준치 이하로 수질개선을 완료해야만 하며 이에 실패할 경우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일 최고 32,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EPA의 에버트 프링글스 9지역 식수 관리 책임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수도 관리국들이 시정 명령 최종 기한연도까지 비소함량을 충분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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