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8학년 대상 대수시험

2008-10-2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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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판결로 시행연기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8학년 대상 필수 대수학 시험제가 지난 28일(화) 새크라멘토 카운티 판사의 판결로 시행이 연기됐다.

가주 교육 위원회(The state Board of Education)는 지난 6월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가주를 8학년 대상 필수 대수학 시험제를 도입한 국내 최초의 주로 만들고자 했으나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도 없이 서둘러 결정한 사항’이라며 가주 교육단체들이 지난 9월 법원에 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다.

28일 법원의 판결로 인해 필수 대수학 시험제는 후속 재판이 있기 전까지 시행이 연기됐다. 이에 대해 스콧 플로킨 가주 교육구 협회장은‘교육구 협회가 가주 내 모든 학교들이 대수학 교육을 실시할 준비가 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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