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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카드 상식- 전자상거래 차지백 예방책 <3>

2008-10-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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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환경이 생산자 중심에서 현재의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소비자가 불만족일 경우 구매한 물건을 쉽게 반품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는 일반 소매점 거래와 달리 물건을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환불이 소매점보다는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신용카드를 발급한 은행 및 기관에 차지백을 요청하는 케이스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에서 배송 받은 상품 또는 서비스 비용의 환불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차지백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고객의 환불 요청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환불규정이 있어야만 한다. 환불규정에는 특별한 법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카드 가맹점은 자신의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하여 환불규정을 만들 수 있지만,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 입장만을 고려한 환불규정은 고객의 반감을 사서 매출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의 권리도 고려하여 양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어야만 한다.

둘째, 소비자가 환불규정에 동의하였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웹사이트 한 구석이나 별도의 페이지에 명기되어 있는 환불규정은 법적인 효력이 약하다.

그러므로 손님이 물건을 주문할 때 소비자 환불규정을 화면에 띄우고 ‘동의합니다’(I agree)를 체크하거나 클릭하고 주문을 진행할 수 있는 형태의 웹 사이트를 갖추어야 한다.

주문 때 손님이 환불규정이 포함된 조항에 동의한 내역은 환불규정을 포함한 모든 내역에 동의했다는 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차지백 발생 때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외에 전자상거래 차지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문 리스크팀을 운영하는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 문의하여 전자상거래 차지백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거나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213)36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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