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이유 임대거부” 피소 김정현씨 부부 7만5천불 배상합의
2008-10-22 (수)
햄톤 시에서 주유소와 쇼핑몰 임대사업을 하는 김정현, 김금옥 부부가 인종차별 혐의로 피소된 지 1년여 만에 최고 7만5천 달러를 물어내게 됐다.
김씨 부부는 최근 판사와 변호사간의 합의로 원고측에 5만 달러 이상, 최고 7만5천 달러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선고를 받았다.(본보 07년 12월 19일과 26일자 보도)
김씨 부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서턴씨와 소냐 스웨이슨(한국계 미국인)씨로부터 흑인이라는 이유로 임대를 거부당했다며 4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금옥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임차인들의 기존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싶은 좋은 의도였을 뿐 인종차별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로 오히려 자신이 인종차별을 받은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이어 “배심원 모두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 변호사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합의를 종용해 받아드리기로 했다”고 합의 판결 배경에 대해 소개했다.
김금옥씨는 배상금에 대해 “고소인들은 적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25년간 이 지역에 살면서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재산으로 엄청난 출혈”이라며 “소수민족으로서 겪어야 할 설움인 것 같다”며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