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속세 보고는 6개월 연장허락을 받지 않는 한 보고대상자의 사망후 9개월 이내에 IRS에 보고해야 한다. 상속세 면제 대상금액이 2008년에는 200만달러, 2009년에는 350만달러이며 2010년 1년에 한해 상속세가 없어진다. 2011년부터는 법 개정이 없는 한 100만달러의 면제금액이 적용된다.
상속세 부과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부자들의 부가 대대로 이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엄청난 부는 결국 양도세와 소득세를 적게낸 결과이며 부의 세습은 중산층에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사람의 동기부여를 꺾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상속세 부과 반대론자들은 상속세를 부과하면 이로 인해 비즈니스 등 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이미 부과된 소득세 말고 또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시 대통령의 2001년 세금 감면 대책으로 상속세의 경우 2009년까지 면제액을 늘리고 2010년 1년간 상속세가 폐지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 되었다.
상속세 보고 대상은 2008년의 경우 총 상속액이 200만달러 이상인 경우이다. 총 상속액이란 채무를 공제하기 전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인 부동산 가격이 250만달러이고 융자가 200만달러인 경우로 세금은 없지만 일단 신고는 해야 한다.
총 상속금액에서 부채, 장례비, 기부금, 배우자 공제, 상속세 면제액 등을 빼고 상속세 납부대상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가 계산된다.
본인의 사망전 3년 이내에 증여를 한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인이 어떠한 권리(예를 들면 평생사용권 등)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상속재단에 포함된다.
생명보험의 소유권을 고인이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3년 이내 증여된 생명보험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조인트 테넌시로 재산을 부부가 소유했을 경우 재산의 절반만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반면에 부부가 아닌 조인트 테넌시의 경우는 생존자가 처음에 투자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전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한편 커뮤니티 프라퍼티는 부부간 소유 형태로 배우자 사망 때 절반만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2010년의 경우 상속세는 폐지되지만 자산의 스텝업 베이시스(사망시 상속재산 가격이 시가로 오르는 법칙)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2009년까지의 예를 보자. 자산의 원가가 200만달러이고 사망시 시가가 800만달러이면 상속세 납부 후 피상속자의 자산원가는 800만달러가 되게 된다.
하지만 2010년의 경우 규정이 달라진다. 즉 이 경우 피상속자의 원가는 상속자의 원가 또는 시가중 낮은 금액이 된다.
위의 예의 경우 피상속자의 원가는 800만달러가 아니고 200만달러가 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 조정이 있다. 즉 배우자인 경우 300만달러까지, 비배우자의 경우 130만달러까지 원가가 증가된다.
예를 들어 A는 원가 100만달러이고 시가 450만달러의 주식과 원가 150만달러이고 시가 450만달러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을 남기면 150만달러가 450만달러로 된다(300만달러 증가 규칙에 의하여). 자녀에게 남기는 100만달러 주식은 230만달러로 된다(130만달러 증가 규칙에 의하여). 따라서 자녀가 상속 후 주식을 450만달러에 팔면 220만달러의 양도차익이 생긴다.
누가 2010년에 사망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2010년 사망의 경우 300만달러 원가 증대의 효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많은 재산을 자녀보다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이 좋은 세무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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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