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관을 대상으로 한 손해 배상
<문>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속 상관의 성격이 괴팍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저를 혼내주고 망신을 줍니다. 도저히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 직장을 그만 둘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길은 없을까요?
<답> 상관이 질문을 보내준 분만 골라 (1)의도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거나 (2)직원들 가운데 성별, 종교, 국적 등을 토대로 특별한 계층만 차별해서 대우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상관이 워낙 그런 사람이라 남녀노소 차이 없이 아무 직원들에게 다 괴팍하게 굴었을 경우, 그건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악덕하게 굴면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고용주가 인격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직장인의 입장에서 인격이 좋은 상관을 만나면 일을 열심히 하라고 주문하지 않아도 신이 나서 열심히 일하게 되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관이 걸리면 직장에 나갈 때 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기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이 경영인으로서 직원들의 일에 대한 동기 유발을 일으키는 지도자냐 아니냐는 경영 철학 문제 혹은 인격의 문제이지 노동법 차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사의 행동이 위에 말한 (2)번에 해당할 경우, 즉 상사가 직원의 성별, 나이, 인종, 국적, 종교,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못되게 군다면 그런 행동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이런 경우는 고통을 못 이겨 제발로 걸어 나간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해고당한 직원처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로 나간 직원일 경우라도 나중에 재판장에서 배심원들이 이에 동의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배심원들이 자신이 나가고 싶어 나가 놓고 회사 돈까지 받으려 한다며 괘씸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위에 말한 예 말고도 또 하나 불법 행위는 직원이 회사 내에서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회사 상사한테 보고하거나, 경찰국 혹은 이민국 같은 정부기관에 보고 했을 경우, 보복을 당해 해고당하거나 차별 당하면 이런 보복 행위가 불법이므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부당한 회사의 행동을 양심적으로 보고하고 나서 보복 당한 직원이 취하는 고소를 내부고발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는 정의를 위해 회사 안에서 직원들에게 오버타임을 주지 않거나 정부 건설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회사가 실제 재료나 인건비보다 액수를 불려 정부에 인보이스를 보낸다는 등 불법 비즈니스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보험회사에 상해 보험을 받으려고 했던 한인들 가운데 큰 사고로 구급차에 실려 갈 정도의 대형 사고가 아닌 경우, 조그만 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그동안 치료비 받으려고 할 때 어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몇 년 전 커다란 보험회사 중 미국에 이민 온 소수민족의 상해 보험금 신청은 거의 무조건 받아드리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린 회사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상해 보험금 신청을 처리하는 보험회사 직원들은 매니저급도 아닌데 오버타임도 못 받고 오랫 동안 보험회사를 위해 일해 왔습니다. 이런 직원들이 회사의 불법적인 정책을 상사에게 불평하거나 보험국 혹은 노동청 같은 정부기관에 보고한 다음 승진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월급이 줄어들 경우 이런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커다란 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해고 당한 사람처럼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동법상 상관의 성격이나 회사 분위기가 원만해야 한다는 규정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특정한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 상사와 싸우고 나왔다고 해 모두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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