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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수금대행 회사에 대한 대응방법

2008-10-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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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채권에 대한 지급연체가 많아지고 채권자는 수금 대행회사를 이용하여 수금을 독촉하는 경우가 있다. 수금 대행회사는 무례하고 비신사적인 방법으로 수금을 독촉한다. 독촉당한 분들은 이에 대한 나쁜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금 대행 회사는 공정부채수금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을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어느 범위내에서는 보호가 된다. 가주의 경우 민법 1788조의 적용을 받는다.

수금대행회사는 실제 채권발생 회사와 다른 제3자일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 발생회사가 내부조직을 이용하되 제3자인것 같이 행동할 수도 있다.
수금대행회사는 전화, 방문, 편지, 팩스등으로 채무자를 접촉할 수가 있고 만약 채무자가 이를 이행치 않으면 변호사를 통하여 채무반환 소송을 하게 된다.


소송장이 접수되면 채무자는 일정기간(보통30일) 내에 답변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석판결(default judgment)을 받게 된다. 답변을 하더라도 소송에 지면 패소판결이 나게 되며 채권자 또는 수금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봉급을 차압하거나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하지만 주법에 따라 압류 할수 없는 재산도 있다.

수금대행회사가 전화로 연락할 때 무조건 무시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무시하는 경우 본인에게 해가 되는 조치가 돌아올 수도 있다. 따라서 첫째는 무슨 물건 값인지 또는 무슨 서비스에 대한 금액인지 묻는다.
반품한 물건이 제대로 기록 안된 경우도 있고 신분증 도용에 의한 사기 일수도 있다.

만약 위의 경우라면 설명하고 관련된 서류를 보내 해결하도록 한다. 만약 채무가 본인것이라면 조정하여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든지 월부지급을 약속 받는다. 너무 오래된 채무이면 소멸시효가 지났나 살펴본다. 만약 전혀 합의가 안되면 수금 대행 회사의 조치에 의하여 채무자의 신용기록이 나빠지거나 소송을 당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하지 않으면 수금 대행회사는 봉급이나 재산을 차압할 수 없다. 그러나 학생융자금이나 자녀부양금은 소송판결이 필요치 않다.

소비자 금융의 경우 공정부채수금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의 적용을 받아 이에따라 공정한 취급을 받도록 되어있다.
수금대행회사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가 없다.

- 오전 8시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 전화 하는일
- 지속적 전화로 괴롭히는 일
- 욕설등을 하는 행위
- 협박하는 행위
- 수금대행 회사가 변호사, 경찰관등을 사칭하는 일
- 폭력을 행사하거나 감옥에 넣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수금대행회사가 직장주인을 접촉할 경우 어디서 살고 어디서 일하는지만 상의할 수 있고빚의 금액은 얘기할 수 없다.


수금대행회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우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면 수금회사는 더이상 접촉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결과로 수금회사는 소송등 다른 조치는 취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가 있다고 하면 수금회사는 반드시 변호사를 접촉하여야 한다. 만약 수금대행회사가 위 사항을 위반하면 소송하여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수금대행 회사의 비행은 주검찰이나 FTC(1-877-382-4357)로 하기 바란다.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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