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11월24일부터 발급
2008-09-29 (월)
총영사관, 지난 25일부터 시험운용
전자여권이 오는 11월24일부터 뉴욕 및 뉴저지 일원 동포들 대상으로 전면 발급된다.
뉴욕 총영사관은 내년 초 한국인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시행을 앞두고 11월24일 여권신청 분부터 현재의 사진 전사식 여권이 아닌 전자여권으로 발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전자여권은 외형상으로는 현행 여권과 동일하지만 여권 뒷면에 얼굴과 신상정보 등이 담긴 전자칩이 삽입돼 있어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신원정보면과 전자칩 내용을 비교해 위·변조를 판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자여권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6월29일부로 도입된 ‘여권본인 직접신청제’에 따라 본인이 신분증과 사진을 갖고 직접 신청해야 하며 여행사, 제3자 등을 통한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질병이나 장애, 사고 등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예외적으로 18세 이상(2촌 이내) 친족과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이 증빙서류(진단서 등)를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될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 초 시행예정인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혜택은 전자여권 소지자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전자여권을 새로 받아야 무비자 혜택을 보게 된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은 오는 11월24일 전자여권 신청 접수 및 발급을 본격 시행 하기 앞서 9월25일부터 시험운용에 들어간다. 이 기간 전자여권 신청은 가능하나 수령은 11월24일이 지난 후에 받게 된다.
<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