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4세 이상 미성년범죄자 “성인범과 동등 처벌

2008-09-2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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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보수당 공약

“앞으로 14세 이상의 미성년범죄자들은 모두 성인범으로 간주할 것.
연방보수당을 이끄는 스티븐 하퍼 총리는 22일 유세차 찾은 북서부 온타리오의 소도시 드라이든에서 “미성년범죄자들의 신원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종신형을 언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보수당의 계획에 따르면 1·2급살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14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앞으로는 최고 종신형(25년)도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살인미수·과실치사(manslaughter)·중폭행(aggravated assault) 등의 법정형량도 대폭 높아진다.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의 최고형량은 1급살인이 최고 10년, 2급살인 최고 7년, 이밖의 다른 강력범죄는 최고 2~3년이다.


“지난 30~40년 동안 우리는 미성년범죄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러웠다고 주장한 하퍼는 빈민지역이나 결손가정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관용이 사회질서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형사변호사협회(Criminal Lawyers’ Association)의 프랭크 애다리오 회장은 “정부가 미성년범죄자들의 성인취급을 요구할 때마다 법원은 거부반응을 보여왔다면서 그동안 이뤄진 많은 연구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의 형량을 높이는 것이 이들의 재범 가능성을 줄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테판 디옹 연방자유당수는 “미국에서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극우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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