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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비즈니스 계약서 작성 때 주의할 점

2008-09-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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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상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을 할 경우가 많다. 충분한 합의가 없었는데도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후일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비즈니스 계약서 작성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본다.

(1)계약의 성립에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두 당사자 간에 마음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흔히 오퍼와 수락이라고 한다.
하지만 수락을 하지 않고 카운터 오퍼를 한 경우는 수락이라고 보지 않는다.

둘째 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 대가가 너무 적어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1달러라도 계약이 성립된다. 셋째 어떤 계약의 경우는 구두계약은 안 되고 문서로 작성되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적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산 경우도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다. 200달러 정도 하는 카메라를 800달러에 계약했다 해도 무효화 되지 않는다. 하지만 너무나 불공정한 경우 판사재량으로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도 계약법 위반보다는 사기라든지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불법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예를 들면 불법적인 고리대금 계약은 무효가 된다. 계약이 무효화되는 다른 이유는 표현 잘못 또는 사기(misrepresentation), 강박에 의한 계약, 실수(mistake)에 의한 것이다. 자동차 마일리지를 속여 계약한 경우 사기로 계약이 무효가 된다. 상대방을 협박하여 계약을 맺은 경우 이는 강박으로 계약 무효가 된다. 실수로 양쪽이 다른 조건을 생각하고 계약한 경우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비즈니스상의 실수로는 계약 무효가 되지 않는다.

(2)계약이 반드시 문서화 되어야 하는 경우, 즉 구두계약으로는 성립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는 부동산 매매나 부동산 권리에 관한 계약이다. 건물을 1년 이상 리스할 경우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만 효과가 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서는 경우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법인의 채무에 보증을 서는 사장의 경우 반드시 문서화 되어야 한다. 셋째는 실행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계약은 문서화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무실 청소권에 관한 2년 계약은 문서화 되어야 한다.넷째는 500달러 이상의 상품매매 때 반드시 문서화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업코드(UCC)에 따르면 문서상 가격이 없어도 합의와 수량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또한 500달러 이상의 구두계약도 일단 이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계약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2만달러짜리 구두계약도 선적이 이루어지는 등 계약이 진행되면 문서계약과 같은 효과가 있다.

(3)계약서 작성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이 들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a)양 당사자의 이름, 주소 (b)계약 사인 날짜 (c)계약의 백그라운드 (d)양쪽이 무엇을 약속하는 내용 (e)언제 배달이 되고 언제 작업이 이루어질지 하는 내용 (f)계약의 유효기간 (g)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 (h)대금 지불이 언제 되어야 하는지 (i)워런티가 있는지 (j)계약 취소요건이 있으며 가능한 지 (k)계약 위반 때 확정 손해 배상액(liquidated damages) (l)계약의 타인 이전이 가능한 지 (m)중재 또는 조정조건 (n)소송의 경우 누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지 (o)고지(notice)가 가야 할 주소 (p)어떤 주(state)의 법이 적용되는지

(4)계약서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후일 분쟁이 생겼을 경우 판단의 근간은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필요한 모든 요건이 계약서에 다 들어갔는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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